교통사고 일방적 처리 물의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2-27 08:45:00 수정 2002-02-27 08:45:00 조회수 2

경찰이 확실치 않은 교통의경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1살 김 모씨가 31살 이모씨의 승용차가 치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당시 현장근처에서 근무하던 교통의경이 차량흐름으로 미뤄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에 의존해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보행자 신호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며 광주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의 재수사 지시를 얻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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