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축협조합장 당선자 구속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2-20 10:06:00 수정 2002-02-20 10:06:00 조회수 2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축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강진군 축산업협동조합장 당선자

53살 고모씨를 구속하고

전 조합장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시된 강진군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고씨는

1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 60-70개를 조합원에게 돌리고 10여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전 조합장인 이씨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600여명에게 음식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나 통상적인 위문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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