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케이블 반납하지 운반업자 구속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2-25 11:37:00 수정 2002-02-25 11:37:00 조회수 0

광주 남부 경찰서는

통신 선로 교체 과정에서 나온

케이블을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운반 대리업자

46살 나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씨는 지난 98년 여수와 순천 전화국에서

발주한 선로 교체 공사 과정에서 나온

120여톤, 싯가 5천만원 상당의 교체 케이블을

한국 통신 공사에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매각해 처분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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