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납 금지 공문 물의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2-22 10:31:00 수정 2002-02-22 10:31:00 조회수 0

공공 기관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수납을 받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시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광주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7일 30만원 이하의 소액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수표 수납을

유도하도록 현업부서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공단관계자는 지난달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율이 20%로 지난해 6월보다 무려

3배 가량 급증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측은 하지만 납부자의 반발이 심해

일선 창구에서는 수납자들의 신용카드

납부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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