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환경성 검토제도
적용대상 사업장가운데 10여곳이
부동의또는 조건부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낮은 환경의식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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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관리청은 함평군과 나주시가 신청한 하천골재 채취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결과
산림이 우수한 지역이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의 처리하는등
장흥지역3곳과 신안 1곳등 모두 9건을 부동의 처리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신청한 평동2산단
개발계획변경건에 대해서도 방음터널 설치등의
조건부협의를 해주는등
생태계파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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