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인터넷을 통해
기상증명 발급 등 기상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면 3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해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천원 미만의 수수료는 결제가 되지 않던 신용카드 결제의 단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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