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기계가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 대책은 전무해 관련 법규의 정비와
종합처리장 설치가 시급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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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농촌지역에 보급된 트랙터와 경운기등
농기계들이 내구년수가 지나면서
새 농기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폐농기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폐처리에 대한 규제나
폐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없어
도로나 야산등에 방치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 단체에서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의
적용대상에 농기계 품목을 포함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농기계 수집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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