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 모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 동부 경찰서는 진흙을 이용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끌어 모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동구 학동 41살 박모씨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등은 지난 해 7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진흙을 이용한
찜질방과 온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이고
40살 정모씨등 주부 3명으로부터
4천 4백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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