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도용해 온라인 게임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2-19 17:30:00 수정 2002-02-19 17:30:00 조회수 2

목포경찰서는 인터넷 가입자들의

접속 비밀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한

목포 모 고등학교 18살 김 모군 등

중고생 2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군등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동안

모 통신회사 가입자들의 접속 비밀번호를 도용해 '리니지'등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사용한뒤 32살 김 모씨등 20명에게

3-15만원의 사용요금을 전가시키는 피해를 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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