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자수 운동이 추진됩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석달동안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수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거하면
되고 자수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단순투약자의 경우 기소유예나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상습투약자는 종전처럼 기소하거나
치료감호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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