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R)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3-08 19:30:00 수정 2002-03-08 19:30:00 조회수 2

◀ANC▶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면허를 취소당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면허증만 있으면 정지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

====================◀END▶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20살 문성권씨는

어젯밤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위반한 승용차와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뺑소니를 치고 달아난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간 문씨는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SYN▶(몰랐다)



자영업을 하는 35살 임윤배씨도

경찰의 안전띠 단속에 적발된 후에야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INT▶



벌점이 초과돼 운전면허가 정지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이 된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면허정지 사유가 생기면 면허증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3회의 우편통지와 2회의 경찰서 공고후 경찰직권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INT▶



우편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거나

자칫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도 많아

면허가 정지된줄 모르는 운전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법규정 개정이후 이런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광주지역에서만 각 경찰서별로

2,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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