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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안전관리기금이 폐지되면서
운전자들은 미리 낸 부담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잘 알려지지않은데다
금액도 소액인 탓에 돈을 돌려받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않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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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가 있거나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적게는 몇 백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을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되는 돈은 그동안
운전자가 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 몇년치를 미리 냈던 분담금입니다.
이 분담금은 그러나 목적이나 근거가 불분명해
올해부터 폐지가 됐고 이에따라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운전자들이 낸 돈 가운데 올해 1월 이후 분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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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운전자는 대략 백 6,7십만명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구 2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은 운전자는
열 에 한 명꼴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단측이 인력난을 이유로
분담금의 환급 사실을 알리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접수를 하려해도 전화는 통화중일 때가 많고
인터넷을 통한 환급 신청도 공단측의 홈페이지가 먹통일 때가 많아 운전자들의
환급 신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현성) 분담금은 올해 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고 미환급된 돈은 공단의 운영자금으로
귀속됩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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