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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단체장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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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인 62살 고모씨는
지난달 2일 조모씨에게 현금 백만원과 자신의 명함 10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해
주민들에게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만원짜리 농산물 상품권 73장과 명함 7장을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고씨는 오늘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조씨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단체장 입지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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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1일 목포에서는
단체장 입지자의 불리한 과거 행적이 담긴 주간지를 배포한 대학생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수사 또는 내사를 벌이고
불법탈법 행위 50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U:때문에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가는
실제 선거도 치뤄보지 못한채 뜻을 접는
입지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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