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교사 불륜미끼 갈취 (12시 라디오만)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3-25 09:40:00 수정 2002-03-25 09:40:00 조회수 6

순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교사와 불륜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42살 이모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순천 모 고교 여교사

43살 윤모씨와 채팅으로 만나 불륜관계를 맺고 이 사실을 남편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2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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