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약정량만 수매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3-31 08:51:00 수정 2002-03-31 08:51:00 조회수 0

◀VCR▶

올해부터는

고구마도 출하 약정량만 수매됩니다.



전남 농협지역본부는

밭벼 수매중단으로 고구마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민이 늘면서 생산 과잉이 우려된다며

파종기에 출하 약정을 체결한 양만을

한정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측은

중국산 수입 전분이 증가하고

농민들이 주정용 고구마 수매를 선호함에 따라

수매량 조정을 위해

수매 제도를 바꿀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농가에서는

파종기 이전인 4월과 5월 출하약정을 체결한 뒤

이를 기준으로 수확기에

수매 가격과 수매량을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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