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여권 밀매사범 4명 적발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02 15:28:00 수정 2002-04-02 15:28: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여권을 수차례 발급받아 브로커에게 밀매한

혐의로 고흥군 대서면 27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수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밀매한

브로커 50살 노모씨등 3명을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 7월

여권을 발급받아 노씨에게 팔아 넘기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여권을

브로커에게 밀매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여권법을

악용해 각각 2차례씩 분실신고를 해서

재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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