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와 참다래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해
사과와 배에 시범적용한 뒤 올해부터는 포도, 단감, 복숭아, 귤 등 4개 작목을 추가
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하는 유자와 참다래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역농민들은 "유자는 아열대성 상록과수로서
다른 과수보다 충분한 일조량과 강우량이 필요해 기상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해보험 조기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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