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안 갚으려 허위신고 여종업원 입건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3-07 10:02:00 수정 2002-03-07 10:02:00 조회수 2


광주 동부경찰서는 선불금을 갚지 않기 위해
업주가 윤락행위를 시켰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경남 김해시에 사는 25살 윤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어제 오후 8시30분쯤 광주 동부경찰서 계림파출소에 자신이 근무하는 동구 계림동 C유흥주점 업주 고모씨의 강요로 지난 3일 새벽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각각 5만원의 화대를 받고 윤락행위를 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선불금 3천만원을 받고 지난 2일부터 C주점에서 일하다
지난 6일 오후 5시께 동네슈퍼에 다녀 온다며 나간 뒤 달아나려다 업주 고씨에게 붙잡히자 이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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