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 기동 수사대는
의사 면허 없이 성형 수술을 해온 혐의로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51살 진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진씨는 지난 2000년 7월 콜라겐이라는
약물을 투여해 24살 손모 여인의 코를
성형 수술하는 등 지금까지
28차례에 걸쳐 무면허 시술을 하고
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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