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 구청장 입지자 구속(6:30)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3-20 17:47:00 수정 2002-03-20 17:47:00 조회수 2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광주 모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인

남구 봉선동 62살 고모씨를 구속하고

50살 조모씨를 불구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모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고씨는 설을 앞둔 지난달 2일 조씨에게

현금 100만원과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을 돌려달라고

부탁한 혐의입니다.



또 조씨는 고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5일부터 11일 사이에 농산물상품권 만원권 100매를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찾아온 유권자들에게

상품권 73매와 명함 7장을 배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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