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법원의 병원 앞 시위 금지처분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0 민사부는 광주 동구 K병원 김모 원장이 윤영민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시위 개최금지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집회와 시위는 물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의 목적은 건강검진 결과의 축소.조작 의혹을 밝히라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사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의 특수검진 결과를 조작한 병원의 부도덕 행위에
항의하는 집회를 금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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