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월-삼원압수품 처리(R)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3-16 10:04:00 수정 2002-03-16 10:04:00 조회수 2

◀ANC▶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강*절도범을 검거하면 압수 물품이 부수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은

물품은 공개매각하게 되는데

현재 관보와 검찰청 게시판에만

한정돼 있는 공개매각 정보를 인터넷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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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골프채와 양주, 차량용 오디오 등의

범행 대상물품.



극약과 흉기, 무선 이어폰 등의 범행 장비.



이들 물품은 범인 검거와 함께

경찰에 압수된 뒤 증거 확보 차원에서 모두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일부 덩치 큰 압수물은 검찰에 송치하기 않고

경찰이 직접 관리합니다.



◀SYN▶경찰 (절차에 따라,)



압수물품이 일선 경찰서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광주*전남지역에서만 한달 평균 2백여건이 넘습니다.



검찰은 압수품을 관보에 3개월동안

게재한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2주동안 검찰청 게시판 공고한 뒤 공개매각해서 대금을 국고로 환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패 등 변질이 쉽고,

보관이 어려운 물품은 자체 폐기 처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각 정보가 관보와 검찰청 게시판에만

한정돼 공매절차에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SYN▶검찰(어렵다)





공개 매각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시중가 보다 저렴한 값에 구입할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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