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 권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4-01 14:52:00 수정 2002-04-01 14:52:00 조회수 2

광주지검 공안부는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석달동안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자를 접수받습니다. .



자수 대상은 대마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 메틸알콜,시너,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 등입니다.



자수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거하면

되고 자수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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