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석달동안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자를 접수받습니다. .
자수 대상은 대마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 메틸알콜,시너,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 등입니다.
자수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거하면
되고 자수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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