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시술 50대 구속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3-05 16:05:00 수정 2002-03-05 16:05:00 조회수 2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아파트와 주택을 돌며 무면허로 의료시술을 해온 혐의로 광주시 북구 삼각동 46살 서 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여인은 지난해 11월 광주시 남구 봉선동

25살 이 모씨의 집에서 이씨의 얼굴의 들어간 부위를 펴주겠다며 콜라겐이라는 약물을 투여하고 70여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시술을 하고 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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