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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레미콘 조합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회원사들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온
광주.전남 레미콘 공업협동조합과
전남 동부 레미콘 조합등 7개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레미콘 기준단가와 적용 요율을 정한 뒤
가격담합을 하거나
회원사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사무소는
이들 단체에 위반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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