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선거 기간에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 선거법은 선거 30일 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무료 강좌를 금지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강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늘리지만 않는다면 무료강좌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서거 180일 전부터는 위원회 회의가
금지됩니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에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됐고 지방의원 선거기간이
14일에서 17일로 늘어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