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3-07 15:58:00 수정 2002-03-07 15:58:00 조회수 9

개정 선거법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선거 기간에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 선거법은 선거 30일 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무료 강좌를 금지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강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늘리지만 않는다면 무료강좌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서거 180일 전부터는 위원회 회의가

금지됩니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에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됐고 지방의원 선거기간이

14일에서 17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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