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선원폭행한 선장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3-14 16:16:00 수정 2002-03-14 16:16:00 조회수 2


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어로중 선원을 구타한 혐의로
경남 사천 선적 10t급 어선 삼흥호 선장
45살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어제 낮 12시쯤
여수시 화양면 안정리 앞 해상에서 법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잡어 26상자를 잡고 사소한 시비 끝에
선원 정모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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