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농기계업체 시정명령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3-22 15:33:00 수정 2002-03-22 15:33:00 조회수 0

◀VCR▶

부당한 광고를 한

농기계 업체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광주시 광산구 오산동

대호 농업기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호 농업기계는 지난해 4월

경쟁사 제품을 자사 모방품으로 지칭하고

치명적인 고장 우려가 있다고

부당 비교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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