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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광고를 한
농기계 업체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광주시 광산구 오산동
대호 농업기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호 농업기계는 지난해 4월
경쟁사 제품을 자사 모방품으로 지칭하고
치명적인 고장 우려가 있다고
부당 비교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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