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도 아닌데 (리포트)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3-25 15:09:00 수정 2002-03-25 15:09:00 조회수 0

◀ANC▶

시설 하우스 위에

부직포를 씌우면 건축물일까? 아닐까?



버섯 재배농가와 행정기관이

그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담양군 용면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신명수씨는 최근 재산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간이 재배사에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섯 재배농가들은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물도 아닌 비닐 하우스에

세금을 물리는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신명수 (버섯 재배농가)



더욱이

70여 버섯 재배 농가 가운데 채 1/3도 안되는 20여 농가에만 세금을 물린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재배 농가들은 특히

간이 재배사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다른 시설하우스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한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



군청측은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고

1년 이상 존속하는 시설물은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부과는

당연한 행정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는 또

부직포를 씌워놨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며

1년에 한번씩 비닐을 갈아줘야하는

시설 하우스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INT▶ 남재신

담양군 재무과장

'일부 불합리, 세법이 바뀌전에는 곤란하다'



애매모호한 법규 때문에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물론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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