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 땅등 일부 농지가
농업 진흥구역에서 해제될것으로 보입니다.
◀VCR▶
농림부는
지난 92년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가하락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보고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자투리땅등 절대 농지의 의미를 상실한
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해제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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