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항목 누락 특수진단기관 업무정지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3-09 13:49:00 수정 2002-03-09 13:49:00 조회수 1

건강진단을 하면서

일부 검사 항목을 빠뜨린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업무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산업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학연구소 부속 연합의원과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1월과 1.5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특수진단을 실시하는 곳으로

이들 두 기관은 검진 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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