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사퇴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3-14 16:11:00 수정 2002-03-14 16:11:00 조회수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장과 연설원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이지역 통장과

반장,이장,자치위원들의 사퇴가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VCR▶

관련기관에 따르면 통.리.반장과

예비군 소대장이상 간부,자치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 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해 사퇴마감 시한이 내일까집니다



전남지역의 경우 통. 반장과 이장,

8천여명과 2백98개 읍.면.동 자치위원이 사퇴

대상입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선거 운동 희망자들이

막판에 사퇴하는 특성을 볼 때 내일중으로

상당수가 현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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