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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 10개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를 팔면서
공동 결의나 공증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대리점 개설을 제한하고
양판점에 단말기 공급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는 이들 10개 업체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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