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 부당 공동행위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3-14 16:09:00 수정 2002-03-14 16:09:00 조회수 0

◀VCR▶

광주지역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 10개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를 팔면서

공동 결의나 공증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대리점 개설을 제한하고

양판점에 단말기 공급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는 이들 10개 업체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