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 조성위해 산림훼손 무더기 적발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3-14 16:13:00 수정 2002-03-14 16:13:00 조회수 0

임도를 개설한다며 농업특별회계 융자금을

대출받아 문중 묘지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화순군 화순읍

68살 노모씨등 모두 18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해 5월

임도를 개설한다며 저리의 농업 특별 회계

융자금을 대출 받아 문중 묘지를 설치하면서

산림 600여평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고

진입로 720미터를 개설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산림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는 점과 산림청의

양성화 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 양성화 신청을 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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