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권익 침해를 막기위한 행정 절차제도가
공무원들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지난 98년부터 행정 절차법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하위법인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 법규가
만들어져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식이 낮아
제도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관리직과 일반직을 대상으로
직무연수시 "행정 절차제도"를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