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일간신문에 의견광고를 낸 사람에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로 조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오늘자 한겨레 신문 18면에 실린 "아름다운 바보,그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된 것으로 보고
광고를 낸 북구 중흥동 59살 김모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신문광고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사람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권자가 정당의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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