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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운데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받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에 해당돼 유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목포)박영훈기자 취재
◀END▶
지난달 중순 사망한 51살 최모씨의 유족들은
최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숨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였습니다.
◀INT▶최명진 *유족*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황당했죠,////
현행 연금 규정상 최씨처럼 독신이나 가족과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다 사망할 경우
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나 직장문제 등 불가피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가족과 함께 살다 사망했더라도 보험료를 가입기간의 3분의 2이상 내지 않았거나
유족의 자격요건이 안될 경우 연금대신 일시금만 받게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가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NT▶김선광 대리*국민연금 목포지사*
///제대로 못알려주고 있는데,앞으로는 잘
알려서 피해없도록 하겠다.////
(S/U)결국 공단측의 무성의로 해당
유족들에게 돌아가야할 연금이 주인을 찾지못해
공단의 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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