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창립과 관련해 광주 지역 출신 1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공무원 노조 창립 대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대의원 12명 가운데 북구청 협의회장 44살 설모씨에 대해 지방 공무원법상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또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9명은 오늘 석방됐습니다.
광주전남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광주 공무원 노조 공대위는 오늘 광주 YMCA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국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구속 대의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 본부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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