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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하우스 위에
부직포를 씌우면 건축물일까? 아닐까?
버섯 재배농가와 행정기관이
그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담양군 용면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신명수씨는 최근 재산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간이 재배사에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섯 재배농가들은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물도 아닌 비닐 하우스에
세금을 물리는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신명수 (버섯 재배농가)
더욱이
70여 버섯 재배 농가 가운데 채 1/3도 안되는 20여 농가에만 세금을 물린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재배 농가들은 특히
간이 재배사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다른 시설하우스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한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
군청측은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고
1년 이상 존속하는 시설물은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부과는
당연한 행정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는 또
부직포를 씌워놨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며
1년에 한번씩 비닐을 갈아줘야하는
시설 하우스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INT▶ 남재신
담양군 재무과장
'일부 불합리, 세법이 바뀌전에는 곤란하다'
애매모호한 법규 때문에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물론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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