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 기부제한

입력 2002-03-04 16:41:00 수정 2002-03-04 16:41:00 조회수 0

오는 8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VCR▶

광주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위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등은 오늘부터

선거인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수 없게 됩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는

각종 물품 제공행위와 관광 교통 편의제공

그리고 청중동원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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