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이롭도록 마련된 등록금 분납 유예제도가
상당수 대학들로 부터 외면당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VCR▶
교육부는 지난 98년 이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분기별로 나눠
내는 분납제와 등록금의 30%를 먼저내고
두달후에 나머지를 내는 연기제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 대학들은 이같은 제도를 알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완납해주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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