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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을 맞아 화물 운송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건설 교통부는 봄 이사철을 맞아
화물 운송업체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부당 요금 징수와 무등록 영업,
허위 과장 광고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일선 행정기관 등에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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