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2개 업체 적발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3-15 16:07:00 수정 2002-03-15 16:07:00 조회수 0

◀VCR▶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않은 업체가 고발됐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세지건설과 사장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또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하도급 업체에게 주지않은 건화 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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