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벌과금 납부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3-20 16:25:00 수정 2002-03-20 16:25:00 조회수 3

오늘 부터 각종 벌과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수 있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벌과금 수납제도를

12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된

검찰청 벌과금납부코너를 클릭해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해당 은행에 있는

본인 계좌 번호와 신원, 벌금액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체되며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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