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빌미 3천만원 받은 50대 구속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3-21 15:51:00 수정 2002-03-21 15:51:00 조회수 2


광주지검 특수부 문홍성 검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 서구 화정동 57살 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월 20일
광주시 신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모 군수가 친동서인데
이 군에서 발주한 300억원대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는 실제로 이 군수의 동서로 밝혀졌으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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