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군별로
무분별하게 추진됐던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해
패널티제도가 도입되는등 심사가 강화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지출할 경우
재정 패널티제도를 도입해
심사를 받지않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범위 이내서
다음 연도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현장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심사별 기준을 특성과 기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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