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으로 부적합한 녹용 시중유통...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3-27 17:22:00 수정 2002-03-27 17:22:00 조회수 0

약용으로 부적합한 중국산 녹용을

들여와 불법으로 유통시킨

4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광주 남부 경찰서는

지난 해 11월 중국에서 녹용 350킬로그램을

들여와 식약청으로부터 약용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받기 전에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45살 송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씨는 식약청으로부터 약용으로

부적합해 폐기처분하라는 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를 시중에 유통시켜

10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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