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3-12 17:00:00 수정 2002-03-12 17: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특정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전 증권사 지점장

40살 고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위탁계좌 34개를 이용해

2천여 차례에 걸쳐 모 회사의 주식 56만여주를 가장매매, 고가매수 주문, 허수 주문 등을

통해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거래를 시작할

당시 1만8천900원이던 이 회사 주가를

주가조작을 통해 최고 6만1천300원까지

상승시켜 11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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