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한 앞둔 장기주식저축 관심 고조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3-18 11:41:00 수정 2002-03-18 11:41:00 조회수 0

가입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장기주식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와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금의 일부를 연말에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주식저축에 대한 문의와 재가입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장기주식저축은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일때는 투자금액의 5.5 퍼센트,

2년 이상일때는 7.7 퍼센트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간 주식 회전율은 400 퍼센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장기주식저축의 가입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이달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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