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마을 어촌계가 패류 채취권이나 어업권을
불법 임대 또는 매매하고 있으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안지방주민들에 따르면 각 마을 어촌계에서 직접 관리하게돼 있는 채취권과 어업권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받고 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해
계원들끼리 나눠 갖고 있습니다.
여수시 모어촌계의 경우
최근 승인받은 마을 앞 바다 136㏊의 새조개 채취권을 공개경쟁을 통해 H수산에 46억원을 받고 팔아 계원 90여명이 나눠 갖기로하는등 불법 매매 임대행위가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해당 시.군이나 경찰은 어업.채취권 임대,
매매 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어촌계원이나 매입에 참여했다 탈락한
수산업자 등이 고발한 경우만 단속하고 있어 묵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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